지난달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와 28일 법사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 세법개정안이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인별합산 공시지가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했다.
또 종부세법 외에 부동산 후속입법 중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도시지역 아파트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LNG(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를 20원 인상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LNG 특소세는 내년부터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농어촌과 서민주거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등유가격을 1리터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1리터당 20원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도 함께 의결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NG 가격은 인상하되, 상대적으로 비싸면서도 어려운 계층이 사용하는 등유가격을 인하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LNG 특소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4500억원, 등유값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재경위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을 비롯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일부를 수정의결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축소하려던 정부 원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수정돼 의결됐다.
또 정부가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하려 했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됐을 뿐 아니라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전시업, 분뇨처리업, 기술계학원, 토양정화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밖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하려던 정부안과 정부투자ㆍ출자기관에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일반법인과 달리 차등 적용해주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려던 정부안은 폐기했다.
이외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오는 2008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성실납세제도는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세제개편안 중 법정기부금 대상에 대한적십자사,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통과됐다.
-부동산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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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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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주택 9억원->6억원)
-가구별 합산과세
-과표적용률 2009년까지 100%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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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전환
-2007년부터 2주택자 양도세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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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30%)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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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3년 이상 자경농지 대토 때 양도세 감면 축소 |
-일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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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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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 일몰 연장(3년)과 6개 업종 추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일몰 연장(3년)
-우리사주 주식 취득이익 비과세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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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법 |
-LNG세율 인상(40원/kg -> 60원/kg)
-등유세율 인하(154원/리터 ->134원/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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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세율 인상 철회 |
세무사 신문 제428호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