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납세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4종의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증명 발급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 기관에서 해당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직접 서류를 떼 제출할 필요없이 휴대전화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 부여받은 발급번호를 해당 기관에 통보만 하면 된다.
해당 기관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통보받은 발급번호 등을 입력, 민원증명서를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에서 ‘4663829#0’을 입력하고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접속키(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를 누르거나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한뒤 [URL입력] 메뉴에서 ‘mobile.hometax. go.kr’을 입력해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서비스 개시로 납세자가 컴퓨터가 없더라도 휴대전화로 해당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개발,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28호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