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 등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 이후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관련 납세 담보의 제공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때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파손됐을 때는 피해 비율에 따라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폭설 피해에 따른 납세지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대한 팩스 발송과 방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28호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