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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2]
폭설 피해기업 고용보험료 납기 연장

 

노동부는 호남지역과 제주도의 폭설 피해 기업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기연장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호남 및 제주도에 약 158개 기업이 폭설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기 시한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납기연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인근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28호(2006.1.2)

 [조회: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