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호남지역과 제주도의 폭설 피해 기업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기연장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호남 및 제주도에 약 158개 기업이 폭설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기 시한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납기연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인근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28호(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