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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07]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16.8% 인상
올 1월부터 … 오피스텔은 15% 올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15.0%와 16.8%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25만4797호, 상업용 건물 30만9385호 등 모두 56만4182호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올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재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제기 관련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오는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상가는 7만4833호, 오피스텔은 8만400호 등 15만5000호 가량이 늘었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의 84%인 47만3273호가 집중됐다.
 

특히 기준시가 산정 결과, 전년에 비해 오피스텔은 ㎡당 15.0%, 상업용 건물은 ㎡당 16.8%씩 상승해 내년부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평균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棟) 평균 ㎡당 기준시가는 상업용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이 1344만4000원,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324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당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상가가 58.0%(745만원→1177만1000원),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 분당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Ⅰ 46.8%(79만9000원→117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시한 기준시가는 평당 가격이 아닌 ㎡당 가격”이라며 "전체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비율은 전년 60%에서 70%로 10%포인트가 올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고시예정가액에 대한 974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368건을 수용, 이번 기준시가에 반영했다.

 

 

세무사신문 제428호 (2006.1.2)

 [조회: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