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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07]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②

1) 분양아파트 전매제한·토지 투기벌금 강화

 

   - 부동산·산업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 확대 = 2월 말께부터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이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토지투기 벌금 강화 = 오는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종전 일회성인 과태료에서 매년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토(土)파라치 제도 신설 =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토지거래허가신청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 = 허가구역내에서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토지 의무이용기간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기간이 농지의 경우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임야는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계약 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전기요금 인상 =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된다.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된다.

 

2)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정보통신·환경

 

 ▲불법스팸 발송자 처벌강화 = 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 shing)’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 = 공인인증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 제공 = 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4년으로, 기타 차량은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타 차량은 2년으로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낮아진다.

 

3) 직장보육서비스 시설 설치의무사업장 확대


- 농림·여성

 

  ▲농어민 영유가 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이 농가의 경우 현재 농지소유 기준 2ha미만에서 5ha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단가도 만 5세아의 경우 15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도우미제도 확대 = 현재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 최장 10일간 영농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대상자는 63세 미만으로 농지소유 3ha미만 농업인이다. 가사도우미 지원제는 8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가구의 만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조정된다. 만 5세아의 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90% 이하로 조정돼 농어촌지역은 100%수준까지 지원한다.


  ▲직장 보육서비스 시설 설치의무사업장 확대 =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확대 = 최저생계비 130% 미만 한 부모가족의 6세미만 아동 양육비로 월5만원을 지원하고 고교생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4) 돈세탁 방지 강화, 새 5000원권 발행


   - 금융·외환·증권

 

  ▲돈세탁 방지강화 = 1월 18일부터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가 시행된다.


 또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2000만원(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의무제도 도입된다.


  ▲새 5000원권 발행 = 한국은행은 위·변조 방지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을 1월 2일부터 발행한다. 기존 5000원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외환거래 자유화폭 확대 =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채권 등)을 빌리는 경우 등 16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머니마켓펀드(MMF) 미래가격제도 도입 = 7월부터 법인 투자가들이 MMF를 매입할 때 미래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5) 주 5일 수업 확대실시 및 건강보험료 인상

 

   - 교육·노동·복지

 

  ▲주5일 수업 월2회 =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이 월1회에서 월2회로 확대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노조에 1월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3.9% 인상 = 1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6)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오는 4월부터 시행

 

   - 법원·검찰·경찰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법 시행 =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 등기가 가능하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 6월부터 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의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배우자는 1순위가 된다.


  ▲벌금 납부방식 개선 = 벌금이 부과된 경우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지로이용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민원회신 = 우편통지 형태로 이뤄진 검찰의 민원회신이 유대전화 문자자메시지나 음성녹음 방식으로 전환된다.


  ▲경찰서 관할·명칭 변경 = 3월부터 경찰서의 관할지역과 명칭이 ‘1구1경찰서’ 원칙에 맞게 개편된다.

세무사신문 제428호(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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