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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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00]
[법 률 상 담]아이들의 상해와 관련된 사례

 

[질 의]

A씨는 아이와 함께 대형마트에 쇼핑을 갔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후 5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들었고, 앞으로 2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예상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안전사고 경고문을 따르지 않은 A씨에게 책임을 따져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A씨가 대형마트를 상대로 어떻게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대형마트의 입장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손해발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에스컬레이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즉,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도중에 쇠가 맞물리게 되는 부분에 손이나 발 등이 끼게 되면 커다란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경고문을 부착하여 조심하도록 하거나,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고객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릴 때 다치지 않게 도와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위와 같은 노력을 다 한 상태에서 고객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대형마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례의 경우에 ①만약 대형마트가 고객이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장소(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진 장소라거나 잘 안 보이는 뒤쪽 등)에 안전사고 경고문을 부착하였다든지, 단지 추상적인 문구만을 적어서 경고함으로써 고객들이 도대체 에스컬레이터의 어느 부분이 위험하고, 타고 내릴 때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이는 대형마트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씨 쪽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액수는 치료비와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의 합계인 250만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A씨의 실수가 있었다든지 아이가 예상을 뛰어넘는 장난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 위 250만원을 전부받지 못하고 A씨측의 과실비율에 의하여 상계되고 남은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②이와는 반대로 대형마트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이해되기 쉬운 내용으로 위험을 잘 경고해 놓았다든지, 안전요원이 충분한 안전지도를 하였는데도 A씨의 과실이나 예상하기 어려운 아이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치게 된 것이라면 대형마트를 상대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신용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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