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국민연금적용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 근로자 중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지요.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1. 국민연금제는 그동안 조금씩 확대적용 되어왔습니다. 2004. 7. 1부터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확대적용 되어오다가 2006. 1. 1부터는 근로자가 1인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및 부칙)
2. 따라서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2006. 1. 15일까지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각 지사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각1부씩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당연적용 대상사업장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직권으로 가입되며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 자격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분담을 합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매월 임금지급시 근로자의급여에서 원천공제(4.5%)하고 사용자부담금(4.5%)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넘길 때는 기간에 따라 보험료의 5%~15%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4.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대상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이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①타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④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⑤타 공적연금가입자 중 퇴직, 장해연금이나 일시금, 상이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타공적연금수급자)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또한 외국인으로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①불법체류자(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자 포함)와 ②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을 당해국가 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다음의 18개국 국민 러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리투아니아, 몰디브,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이디오피아, 캄보디아, 통가, 피지의 외국인은 제외되며 ③또한 체류자격이 산업연수 D-3), 일반연수(D-4), 유학(D-2), 문화예술(D-1)등의 외국인도 제외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28호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