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건설회사가 건축물을 완공해 건축물 사용승인(1월 29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신신고 납부했고, 다음연도 3월 중에 공사비의 정산과 건설자금이자를 최종확정하여 결산한 금액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4월중에 지방세서면실태조사서에 의해 직전연도 취득세 등의 신고내용을 법인장부가액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장부상의 금액을 토대로 취득세를 증액결정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해 (1) 지방세법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언제인지요.
(2) 지방자치단체에서 송부한 지방세서면실태조사서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서면실태조사서의 제출을 수정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답 변]
1.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일 현재 공사 등이 계속 중이거나 조건부 사용승인으로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경우이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영치됨으로 인해 정확한 취득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일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산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다음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확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수정신고의 효력은 국세의 경우 수정신고일 이후에 미치는 데 반해 지방세의 경우는 당초 신고 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정상적인 신축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공사가 종료된 이후 신청하게 되고 신청일로부터 2∼3주 이후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건설가계정상의 금액이 건축물 계정으로 기재되야 하며 부대공사 이행조건부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부대공사 이행 후 건설가계정에서 건축물 계정으로 이기된 날이 당해 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된 가액이 최종 확정된 날이므로 ‘건축물 계정에 기재된 날'이 수정신고사유발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자금이자계상은 기업이 스스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와 세무회계상 건설자금이자가 다른 경우에도 취득세과세대상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된 건설자금이자의 가산에 그치는 것이므로 당해건축물의 사용시점에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법인세신고시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다음연도 3월 말일이 수정신고사유 발생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법인세신고에 있어서 결산조정에 속하는 사항의 확정이 각 사업연도 중에 확정되지 못하고 실제로는 다음연도 3월 중에 최종 확정되는 것이 기업회계에 서투른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사업연도말일에 소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무리 늦어도 법인의 결산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12월 31일에 확정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12월 31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다음연도 3월 2일(3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까지 수정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3월 2일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3. 서면실태조사서의 제출이 수정신고서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1조 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에 신고한 시·군에 별지 제41호의 3 서식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4조 제1항), 수정신고서 제출없는 서면실태조사서의 제출은 수정신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서면실태조사서는 지난 사업연도 중 지방세 과세대상의 파악 및 이에 대한 신고납부현황을 파악해 제출하게 함으로써 지방세신고누락 및 신고납부상황의 점검을 통하여 지방세 실지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서 기재내용이 첨부된 결산재무제표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등을 생략하기 위한전제이므로 수정신고서의 제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황영현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28호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