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가 서울 강남구가 소식지 안내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거부를 부추겼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최근 이례적으로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행자부와 강남구에 따르면 행자부와 재경부는 강남구에 대해 강남구 소식지인 '강남 까치소식' 11월호에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안내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 작년 12월15일부터 22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행자부는 이 안내기사가 납세거부를 부추길 소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강남구가 세정업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특별감사에 착수, 현재 수집한 감사자료를 분석중이다.
당시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종부세 부과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납세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자료 분석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징계수위를 결정해 빠르면 내달중 서울시와 강남구에 통보하고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남구는 납세 거부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준 것뿐이며 종부세 납부율도 94-95%에 달한다"면서 "납세거부를 조장했다면 납부율이 낮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특별감사에 대해 불편 심기를 드러냈다.
강남구는 강남 까치소식 11월호에서 종부세를 신고기한(2005.12.1∼12.15)내에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가 기사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종부세를 자진납부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12월9일에서 발송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행자부가 이번 특별감사에서 강남구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행자부가 강남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강남구가 혁신평가에서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대상에서 빠지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괘씸죄(?)가 적용됐을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