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받는 보증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1년 이후 전셋값 상승분과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해 확대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받는 보증금의 한도는 2001년 9월 한 차례 상향조정된 이래 아직까지 변동이 없었다.
현재 우선변제 대상 세입자와 우선변제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이하, 1천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는 3천500만원 이하, 1천400만원 ▲기타지역은 3천만원 이하, 1천200만원 등이다.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전세가격은 2000년말에 비해 전국은 24%, 수도권은 22%, 광역시는 24%가 오른 수준이다.
전세가격은 2001∼2002년 중 급등세를 보였다가 2003년부터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전셋값 상승분을 반영해 우선변제 보증금 한도가 결정되면 지금보다 20%대, 금액으론 300만원 안팎이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