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박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이 톤세제를 병형하는 형태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자국적선 확보 및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톤세제도 적용을 목표로 올 세제개편안에 톤세제도 도입안을 포함시켰으며, 톤세제도 도입안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톤세제도는 일반적인 법인세처럼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회사의 이익에 기초해 과세하지 않고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반으로 설정되는 ‘추정이익’을 과표로 삼는 제도이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