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개 자치구별로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등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할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 전체토지 29만8천여필지의 76.5%인 22만2천여필지(사유지 20만6천여필지, 국.공유지 1만6천여필지)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통계활용을 위해 국.공유지도 포함됐다.
국.공유지중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 토지와 사유지 중에서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대상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달 말까지 구 담당공무원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가 이뤄지며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지가열람,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각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1차 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6월 한 달 간 이의 신청을 해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