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02 조회수 1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외국인 현지법인 설립
수고하십니다. 상담위원님들이 모두들 바쁘신것 같네요.
처음으로 접하는 일들이 많아 상당히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상담위원님들의 따뜻하고 자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현지법인 A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로부터 계속하여 운영자금을 받아 차입금으로 계상해 놓고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외국인입장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 정말 어렵습니다.
2. B라는 외국회사가 한국의 건설회사와 10년정도 일을 해오다가 한국에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B외국회사와 한국의 투자법인을 동일시 해서 그 이전에 혹 세금 누락된 분이 있다면 소급해서 한국의 투자법인에 과세하게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김완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19
답변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외국인 현지법인 A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서 자본금을 증자하고 그 금액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외국회사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국내에 투자할 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이 경우에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본점 담당부서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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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