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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42]
납세자 민원·불평 ‘통합신문고’ 설치
국세청, 올해부터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 가동

 

올해부터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불평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데 모아 관리하는 ‘국세청 통합 신문고’가 설치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조세행정과 관련해 제기하는 사소한 불평과 의견이라도 발생빈도 등을 감안,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불평, 건의, 애로사항 등을 빠짐없이 통합관리하는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을 1월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민원·불평을 제기하면 국세청은 이를 유형별로 분류, 코드화한 뒤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에 집적해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모든 민원의 내용을 표준화된 전산양식으로 변환해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기된 의견은 ▲개선건의(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무대리인, 기준시가 등) ▲고충민원(가산금 감면요청, 고충처리 불성실 등) ▲비리·불친절 ▲질의(고지서 발부, 사업자등록방법 등) ▲제보 ▲기타 등 6개 항목 165개 코드로 분류, 관리된다.
 

국세청은 본청에 ‘중요민원 검토위원회’를 설치, 제기된 민원에 대해 매달 1회씩 정책반영·제도개선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사항을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또는 e-메일로 알려주기로 했다.
 

김갑순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그동안 납세자들이 제기한 의견들은 ‘민원처리’ 형식으로 일과성으로 다뤄져 왔다”면서 “앞으로는 각종 민원을 유형별로 누적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자동차는 고객이 제기한 불평이 최고경영자에게 곧바로 접수돼 매주 또는 격주로 열리는 회의에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통합신문고제도 역시 이 방식을 원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주성 국세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납세자의 불평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면서 납세자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주력해왔다.
 

민원·불평을 제기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청장과의 대화방], [세금고충처리방], [세무행정건의], [국민제안창구] 등의 게시판이나 서면제기, 상담전화(국번없이 1577-0070)를 통해 가능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인터넷을 통해 제기해도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세무사신문 제 428호 (2006.1.2)

 [조회: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