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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897]
국세청내 부동산투기 상시 감시조직 신설

 

올해 초 국세청 안에 부동산 투기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서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초 ‘부동산납세관리국’을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말부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돼온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정규 조직에 편입시킨 것으로, 신설되는 ‘부동산거래관리과’와 기존의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이 조직은 주로 부동산 거래·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과 정보수집, 투기 관련 통계관리, 기획부동산 업체 및 중개사업자 세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투기혐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나 개발예정지 등에서 거래한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 고액 부동산 취득자 중 신고소득이 낮은 사람 등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납세관리국은 지속적 감시를 통해 탈·불법적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75명의 인력으로 총 26개반의 투기조사반을 편성하고, 부동산 투기혐의자가 집중된 서울 및 중부 지방국세청에 각각 부동산투기조사 전담 과를 설치할 방침이다.

 

 

세무사 신문 제428호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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