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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15]
주식교환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06     조회수  2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식교환 
  
상담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접에 보는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비상장법인이 캐나다 현지 법인과 주식교환 방법으로 각 법인간에 주식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했을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실질이 양도이므로 양도신고로 마무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과 캐나다 현지 법인의 주식가액을 어찌 평가해야될지 또 만일 양도신고를 하게 되면 세법이나 다른 법률적인 면에서 어떤 것 고려해야될 것인지 그리고 실질은 양도라 하더라도 주식교환이라는 형태를 띄게 되면 절차상으로 양도와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 상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그 성격은 어찌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겨울 감기조심하시고...한해 잘 마무리 하십시오.
 

 


답변자   김완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16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의 요지

한국의 비영리법인과 캐나다 현지법인의 주식의 교환


2. 답변사항

주주간에 주식의 교환가액은 양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를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에 있는 법인의 평가도 마찬가지로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셔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평가방법(서일46014-11604, 2003.11.1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제목]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재경부재산46014-139, 2000.05.0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매매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또는 증여세법 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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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