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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41]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 당분간 유지될 것"
[연합뉴스 2006-01-06]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일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특별한 경제적 변화가 없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면 종부세 기준이 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종부세 기준이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9∼36%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세율이 60%로 올라가 투기적인 양도차액의 대부분이 환수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초과적인 수요가 없어져 토지 가격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낼 정도의 현금 소득이 없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 주장과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부과된다는 점, 1가구2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억원 상당의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과 15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을 비교할 때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1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면제를 해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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