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채널이 보험설계사에서 텔레마케팅, 홈쇼핑,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월말까지 접수된 보험 모집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23건으로 전년동기의 63건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의 경우 소비자가 잘 못 알아듣게 상품설명을 하거나 일부분을 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임의계약체결과 같은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홈쇼핑이나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모집 피해는 아직 다른 피해와 구분돼 드러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이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보험모집관련 피해구제사례 333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0.3%인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6.2%(54건), 일정수익률 약속이 11.7%(39건),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사례가 9.9%(33건), 상품보장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가 9.3%(31건), 보험료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 7.8%(26건)로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임의계약체결로 인한 피해중 70% 가량과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피해중 절반가량이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험종류별 피해건수는 생명보험이 211건으로 손해보험 122건보다 많았다.
생명보험은 임의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35.5%인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은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으로 인한 피해가 26.2%인 32건으로 가장 빈발했다.
소보원은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높은 금리나 고액의 만기환급금을 보장하는 경우 가입전 보험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험청약서는 직접 자필로 작성한 뒤 서명하고 보험료 납입은 가급적 자동이체방식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소보원은 ▲보험가입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 강화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확인 강화 ▲보험모집자에 대한 법적 지위부여와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보험 텔레마케팅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T에서 보험 텔레마케터들이 계약시 녹취를 할 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3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