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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77]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자유화
[연합뉴스 2006-01-06]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급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는 등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의 환율 급락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 50만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달러로 즉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연내에 취득한도를 완전히 폐지해 사실상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현행 300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즉시 확대하는 한편 이 역시 연내에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수출기업 등이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 환율 움직임에 대해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표명했다.

 

   권태신 차관은 "최근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환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환투기 행위가 포착될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권을 발동해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또 당분간 긴급하지 않은 해외차입을 억제하는 한편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해 단기적인 쏠림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권 차관을 비롯해 한은 이영균 부총재보, 김성진 재경부 국제 업무 정책관, 신동식 산업자원부 무역유통심의관,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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