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말 공포된 세법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1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과 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다음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초과 납입분 연금수령할 때 비과세 = 퇴직연금을 납입할 때 소득공제 한도(연금저축과 통합)인 300만원을 넘게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액 퇴직소득세 부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연금납입 도중 주택구입,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발생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직장변경에 따라 퇴직금 이전시 과세이연 = 퇴직이나 직장을 이동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IRA)나 확정기여형(DC)으로 이전할 경우 최종 수령시점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세가 이연된다. 반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60일이내에 DC형 퇴직연금이나 IRA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5만원 초과분으로 확대 =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내역을 기재한 명세서 제출 대상금액이 10만원 초과분에서 5만원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증빙을 주고받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는 2%의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전사업자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2% 부과 = 기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해 부과되던 2% 가산세가 전사업자로 확대된다.
▲캐디 고용 골프장 등 과세자료 협조의무 확대 = 사업장에서 골프장 캐디나 간병인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나 사업장을 매개로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근무일수나 의뢰건수 등 소득.고용과 관련된 과세자료 제출 협조의무를 갖게 된다.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 한도로 축소 =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범위가 월 150만원에서 월 100만원 한도로 축소된다. 단 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월 15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국채 원금이자 분리시 할인액 이자소득 과세 =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채의 경우에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매각 가액과 액면가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경비율 소득금액 상한 단순 경비율 계산치의 1.5배 = 기준 경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던 상한선이 2007년 귀속분까지 3년 연장된다. 상한선은 단순 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1.5배 범위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 또는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총예산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수입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축소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격으로 평가해 3억원 이하인 경우, 입주권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과 납부 또는 지급받은 청산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허용된다.
▲국외이주로 1세대1주택 양도시 출국후 2년내 팔아야 비과세 = 국외이주로 1가구 1주택을 팔 경우 출국 후 2년 내 양도해야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가구 1주택의 협의매수.수용시에도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종업원 종전주택 2년 내 양도시 비과세 =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나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이 해당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이전한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2년내 매각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임시투자세액공제 = 2005년말인 적용시한을 2006년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대신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에서 7%로 축소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대상 재산 = 현금, 채권, 거래소.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이다.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대상이 아니다.
▲사전상속 창업의 범위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등으로 창업한 경우는 안된다.
▲사전상속관련 창업자금 특례신청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 현재는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인 경우 전부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내 양도시 감면해 준다.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공포일 전까지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2007년 12월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 현재는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거나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나 개정안은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이하 1주택 소유자로 한다.
▲주차장운영업ㆍ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 범위 제외 =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범위 조정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현행처럼 과세기간별로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액의 일정비율(80%) 범위 내에서만 영수증 매입에 의한 세액공제를 허용했다. 2007년 1월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 =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 가운데 현재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돼 있는 것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고쳤다. 또 중소기업 졸업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매업,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현행 20%와 40%에서 내년 12월까지 각각 15%와 30%로 인하된다.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재화공급의 부가세 과세 제외 = 경매 재화의 공급자인 채무자는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부담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토지.건물 등을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 과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 요건에서 사업동일성 요건이 폐지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 미처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납부 부가세를 환급할 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행방불명, 어음법.수표법.민법상 소멸 시효 완성,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새로 추가된다.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 전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수익사업 중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영세율 적용 수출 범위 조정 = 수출거래를 가장한 허위 내국신용장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 채권추심업의 면세 시한이 2008년까지로 3년 연장되고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 용역도 면세 범위에 추가된다. 다만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과세된다.
▲연구용역.학술연구용 수입 물품 부가세 면세 =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 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화획득용역 영세율범위 조정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출국 내국인에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부 농약 영세율 적용 제외 = 어독성농약 1급 중 보통독성농약이 영세율 제외 품목에 추가된다.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축소 =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 중 주행형 탈곡기, 인력분문기, 뽕잎 자르는 기계, 누에올리는 섶, 누에고치수확기는 제외된다.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 = 일반과세자 중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 세법시행령.시행규칙
▲장애인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완화=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국적 거주자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등 동일 세대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승용차를 구입할때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 한도 확대 =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1회당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관세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은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하되 업체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가능해진다. 정산신고 기간은 업체별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된다.
▲공매대행 수수료 개선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가 매각금액의 2.8%로 올라간다.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
▲합병.분할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과세이연 =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가 토지와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된다.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인식 주식처분시점까지 이연 =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법인이 취득하는 신주의 가액을 채권 가액으로 평가,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인식을 주식처분 시점까지 이연함으로써 출자전환시점에서 과세 문제가 없도록 지원한다.
▲양도차익 과세이연 현물출자 범위 확대 =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과세이연되는 현물출자 허용자산 범위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까지 확대된다.
▲경조사비 증빙수취의무 10만원 초과로 인상 = 접대비 중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는 경우만 증빙을 내면 된다.
▲국외제공 용역으로 인한 채권도 대손금에 추가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인한 채권도 대손금의 범위에 추가된다.
▲기업 맞춤형 교육 지출액 손비인정 = 기업이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어 채용을 조건으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데 지출하는 운영비 금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된다. 기업이 인턴쉽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손비로 인정된다.
▲법인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 =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전액이 손금산입 되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에 산입된다. 단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개인과 유사한 SPC 지급배당 소득공제 배제 = 사모 방식으로 설립되고 개인 2인 또는 개인 1인과 친족의 지분이 95% 이상인 특수목적회사(SPC)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이전가격 과세조정 가산세 10%로 완화 =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20%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수준인 10%로 완화된다.
▲통화스왑계약 평가손익 인정 = 통화스왑계약을 한 모든 법인은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손익과 통화스왑계약의 평가 손익이 상쇄되는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화스왑계약의 평가 손익이 인정된다.
▲감액평가손실 인정 주식범위 확대 = 발행법인에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가 모든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 확대된다.
▲건축물 부속설비 기준내용연수 4∼25년 적용 허용 =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경우 건축물과 같은 기준내용연수 20∼40년 대신 업종별 자산(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 4∼25년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주식양도명세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분만 기재 =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주식양도명세서에 주식거래분을 기록해야 하는 주주의 범위가 대주주에서 대주주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로 좁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