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소득공제 관련 의료비 증빙서류를 단일화해서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될 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의료비의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통일해서 내는게 좋다.
현행 연말정산의 의료비 소득공제 방식은 크게 두가지인데 우선 보험처리가 되는 '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내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생활자들이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병원 한 곳에 지출한 의료비가 급여분과 비급여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받은 증빙서류와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중공제'가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즉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에 '급여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중복공제를 신청한 셈이 된다.
특히 월급생활자들의 소속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병원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 이중공제가 없도록 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대상자가 워낙 많아 일일이 확인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중복된 증빙서류를 제출했다가 이후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중복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국세청 원천세과 안홍기 계장은 8일 "의료비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급여-비급여를 확실히 구분해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면서 "비급여분 의료비 지출이 없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만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급여분 의료비 지출이 없다면 아예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만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제출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중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증빙서류를 구분해 내거나 아예 병원영수증으로 통일해 내는게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