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24]
<퇴직연금 관련 세금체계는>
[연합뉴스 2006-01-09]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매년 수령액에 대해 다른 연금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통해 납부액을 최종 확정, 정산하게 된다.

 

   다만, 다른 연금과 합친 총연금액이 600만원이하라면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만으로 납부를 끝낼 수도 있다.

 

   결국 현행 개인연금 저축과 같은 구조의 과세체계를 적용받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중 확정급여형(DB)은 허용되지 않고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퇴직계좌(IRA) 형태의 가입자에 대해 주택구입, 본인과 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등 일부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문제는 직장을 옮길 때다. 정부는 이 경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IRA에 이전시키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에게 퇴직 소득세 부담을 당장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만일 새로 옮기는 직장에 DC형 퇴직연금이 채택돼있다면 IRA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직장의 퇴직연금 수탁기관으로 자산을 옮겨도 과세이연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새 직장이 DB형이라면 옮길 수 없고 IRA형태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면 된다.

 

   일시 수령한 경우라면 60일이내에 새 IRA 등에 자산을 이전하면 과세됐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에 유보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지불예정 퇴직금(전사원이 퇴직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2006∼2007년 35%로, 그 이후에는 30%로 낮출 예정이다.

 

   물론 퇴직연금도 손비인정이 된다. 그러나 DB형과는 달리 회사의 분담금이 확정된 DC형 경우에는 사외적립과 마찬가지인 만큼 분담금을 전액 손비인정해준다.

 

   한편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조회: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