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16 조회수 3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도난 업체등의 장부 관리
안녕하세요.
기장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회사의 부도 등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장부(세금계산서, 각종 영수증 등)의 처리 문제에 대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등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간혹 장부를 보내기도 하지만 회사 관게자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냥 임의대로 폐기하면 안될것 같아서요.
답변자 김완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0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거래처의 장부인데 마음대로 처분할 수 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기장하던 거래처이므로 거래처 대표이사에게 통보를 하고 그래도 넘겨줄 곳이 없으면 부득이 제척기간 동안은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장부에 대한 보관 또는 처분에 관한 책임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중에 거래처가 나타나면 보관료를 청구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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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