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한국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절차를 문의, 상담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의전화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부동산 취득을 추진하면서 최종단계로 한은에 신고절차를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취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9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부터 관광비자만으로도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진데다 취득한도도 미화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확대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한은 국제국 외환심사팀에 문의.상담 전화가 하루 40-50통씩 걸려오고 있다.
이는 작년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한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광비자만으로도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기유학을 보낸 '기러기 가족'의 문의전화가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외환시장 안정대책으로 6일 취득한도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문의상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은 외환심사팀으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 가운데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부동산 취득절차를 진행해오면서 마지막 단계로 한은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문의상담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부동산 취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겠다는 민원 전화도 걸려오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된 후 한은에 신고된 거주용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26건이며 송금액 기준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854만6천달러가 송금됐다.
취득가액기준으로는 약 1천400만달러에 달한다.
취득부동산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8건, 캐나다 12건, 호주 1건, 뉴질랜드 5건 등이어서 대부분 조기유학과 맞물린 부동산 취득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