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26 조회수 4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바쁘신 가운데 친절하신 답변을 주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개요>
2003년당시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토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아 당시 납부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5조의 3 [ 기한후 신고 ]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판단> 관련법령을 검토해 보면, 양도소득의 범위는 토지 또는 건물이고 기한후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고지 되지 않았으므로 기한후 신고를 할 수있을것이라 판단되는데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29
답변드립니다.
1. 이론상 토지 및 건물을 2003년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토지분 양도소득세를 과세관청에서 추징고지하였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해 고지되지 않은 건물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과세관청에서 토지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건물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았다면 상응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든다면, 매입자가 건물부분에 대해 취득등기를 하지않은 채로 건물멸실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실에 있어서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이지만 등기 이전등의 형식에 있어서는 양도자가 스스로 건물을 멸실등기한 것이므로 토지만 양도한것으로 나타나게되는 것이므로 건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후로도 고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지되지도 않을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한다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조치인지는 다시한번 판단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다면 당연히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일단 관할세무서에가서 고지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열람 내지는 복사청구를 하여 추징된 내용에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이후 기한후신고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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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