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진동수)은 경쟁입찰 참가자격 해당업종 확인과 근거법규 조회 서비스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2일 개통하는 이 서비스는 지난 1년여 간 경쟁입찰참가자격의 업종 DB화와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한 데 따른 것으로,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업종과 업종등록 시 근거법령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격이 없는 업체에 낙찰돼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을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응찰업체의 자격 증빙용 서류 제출도 생략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서 이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 낙찰 등에 따른 분쟁 여지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