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15 조회수 3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취득세비과세문의
수고하십니다.
수용으로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문의 인데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아파트)을분양받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보상금 마지막 수령일부터 1년이내의 기간사이에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16
답변드립니다.
1. 공익사업등의 목적으로 수용을 당한 토지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협의 수용계약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수용토지의 매매잔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때로부터 1년에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1) 수용당한 토지금액을 한도로하며 (2) 사치성자산의 취득인 아닌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2. 따라서 수용하기로 사업인정이 고시되기도 전에 수용될 것을 전제로 먼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취득이란 등기와는 관계없이 매매잔금을 지급한 때이므로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등기시점을 늦추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이 변경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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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