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를 79억여원이나 받고도 세무당국에는 소득금액을 1억원으로 신고한 변호사가 10년만에 45억8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1월 세무서로부터 10년만에 종합소득세 45억8천만원을 부과받은 변호사 A씨가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3년 B씨의 한 종파종중으로부터 토지개발공사가 무단수용한 땅을 되찾아달라는 소송을 의뢰받았다.
A씨는 1995년 이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화해로 종결되고 종중이 국가로부터 198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보상금의 40%인 79억여원을 소송수임료로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한 허위약정서를 작성, 세무당국에는 수임료로 1억원을 신고했다.
세무서는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78억여원을 빠뜨려 신고한 것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지난해 1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45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시에는 추가로 성공보수를 받았다 해도 추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인 만큼 성공보수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면서 "사기행위가 아닌데다 부과제척기간 5년의 시효가 끝난 만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심판원에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수임료 중 78억여원을 신고누락했고 종중과 두 종류의 소송수임료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