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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54.3%만 조세지원제도 활용
[연합뉴스 2006-01-12]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이나 방법을 몰라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만 조세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4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54.3%만이 조세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36.1%는 지원제도 활용이 부진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지원내용 및 방법을 모름(40%) ▲ 지원대상이 아님(35.1%)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만 감면됨(9.2%) 등을 들었다.

 

   조세지원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대상 업체들은 감면요건 완화(40.9%), 감면율 확대(14.3%), 중복지원허용(10.4%), 최저한세율 인하(10.2%)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행 10%인 최저한세율도 7.6%로 2.4%포인트 인하하기를 희망했다.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이용하는 업체가 5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임시투자세액공제(40.7%),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0.4%), 중소기업 투자준비금(26.1%),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 공제(17.6%) 등이 뒤를 이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조사 대상 업체 중 93.3%가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된다고 답했지만 실제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업체는 이에 못미친다"며 "조세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대상 업체들은 8.3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사업용부동산의 재산세 (47.2%)', '사업용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24.4%)','실거래가에 의한 거래세(등록, 취득세)(13.9%)' 등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69.2%는 세무행정이 이전에 비해 개선됐으며 34.1%는 세정개혁 과제로 '통합 세무정보 서비스 등 간편전자세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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