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22 조회수 3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류판매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도매업종으로 판촉물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판촉을 하다보면 포도주와 같은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류상에게서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주류판매허가를 세무서에서 별도로 얻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허가를 얻어야한다면 취득하기쉽지 않을것같은데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자 변판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23
오랫만에 주세법에 관한 질문이군요.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 구입처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가와 관계없이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면허(의제면허포함)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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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