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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240]
종합부동산세의 손금산입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16     조회수  2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종합부동산세의 손금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금번에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및 법인사업자의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나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17 
 
답변드립니다.


1.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세금과 공과금은 "기업회계에 의한 세금과공과금" 중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금으로는 (1) 소득에 관한 세금, (2) 부가가치세법이나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 의하여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3)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및 납기를 경과한 가산금과 (4) 기타 각종 법률의 위반에 따른 벌금 벌과금 및 과태료를 열거하고 있는 바, 발생소득이 아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의 보유에 따른 세금이고,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토지 등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사실에 따라 부담하는 자기부담 보유세이며 가산세나 가산금도 아니고 벌금 및 과태료도 아니므로 당연히 필요경비 및 손금에 속하는 세금공과금입니다.

 

3.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현재는 토지분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적으로 과세하는 것이퓐?재산세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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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