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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근로자 소득공제 2배확대 추진"
[연합뉴스 2006-01-16]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15일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폭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1인당 100만원인 기본공제와 70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 150만원, 장애인 부양가족은 200만원 등으로 돼 있는 추가공제를 모두 100% 늘 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6단계로, 8~35%의 세율을 7~39%로 각각 세분하는 등 누진체계를 강화했다.

 

   맹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와 과표구간은 10여년전에 정해진 것으로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제출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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