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 양모씨는 지난달 인터넷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용 상점의 사업자명과 사업자 번호 주소의 가맹점명이 인터넷상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여신금융협회에 이곳을 위장가맹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협회 담당자는 매출취소가 된 경우에는 위장가맹점 신고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고 양씨는 "위장가맹점 신고 제도의 취지가 뭐냐"며 따졌지만 결국 신고를 하지 못했다.
위장가맹점이 분명한 경우에도 매출취소가 됐으면 신고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여신금융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 때문.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가맹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에 위반된다.
위장가맹점은 주로 세금탈루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여신금융협회는 이용객들의 신고를 받아 위장가맹점을 적발해 가맹점 해지, 국세청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신고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지급할 때 이용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전표가 없는 양씨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위장가맹점 신고 자체도 할 수 없다는 게 협회 담당자의 설명이다.
또 위장가맹점 포상금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취소된 부분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도 신고를 받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협회 담당자는 "양씨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에서도 조사를 하기 보다는 다시 협회에 문의하라고 하고 되돌려 보내는 일이 많아 민원이 잦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같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매출이 취소된 전표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장가맹점 신고를 받기로 13일 규정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