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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17]
’05년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국새청 홈페이지 2006.01.09 ]

<국세청 보도자료> 

 

’05년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이번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하였음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05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자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종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우표판매업 등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인원 : 1,126천명

○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대부분의 병·의원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 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현금 수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과세자료의 노출을 꺼리는 일부 대규모 농·축·수산물 도매업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축소 또는 누락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중점추진사항

○ 업종별 대사업자 및 병의원·학원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안내 강화

  - 해당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세원정보 수집과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신고소득률, 수입금액증가율, 신용카드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문제점을 사전 안내하여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신고지도 실시

  - 각 관서별로 실제 수입에 비해 탈루혐의가 많아 신고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지도 강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점관리자 현황(6,732명)

     - 의료업 3,803명,  학원업 2,815명,  연예인 114명

 ○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신고안내 및 지도를 실시한 대사업자 및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신고내용 조기검증 실시

  -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조사·확인을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

○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신고편의 제공

  - 각 관서별로 설치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내방납세자에 대해 홈택스서비스(HTS) 가입, 전자신고 이용 및 신고서 작성방법 지도 실시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운영기간 : ’06.1.23.~1.31.


□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신고방법 :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아니라수입금액검토표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 hometax.go.kr)에 전자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한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이용안내」매뉴얼을 통하여 전자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

○제출할 서류

 -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명

제출의무자

내 용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매출액및기본현황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신고대상자중(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세금)계산서거래내용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한의원·동물병원·학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자

·매입액·주요경비명세 등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비보험진료명세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신고대상인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12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하는 62만명을 제외한 50만명

  * 자료결정자 :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

○ 신고기간 : 2006. 1. 2.~1. 31.


※ 문의 : 소득세과 사무관  손 창 성 (☏ 02-39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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