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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계좌개설시 신상정보 기재해야
[연합뉴스 2006-01-17]

 

   18일부터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을 송금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거래확인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알기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알기제도는 계좌의 신규 개설이나 2천만원 이상 송금(계좌이체 제외)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창구에 고객거래확인서를 비치하고 이런 금융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게 돼 창구에서 다소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한 은행 지점에서 하루 6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정 금융기관에서 하루 5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를 하면 거래내용이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도 실시된다.

 

   입금 또는 출금 기준으로 각각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분석원에 보고되며 이 역시 계좌이체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액현금거래자료는 횡령, 배임, 마약범죄 등 불법행위가 의심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외부에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금액은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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