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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27]
증여재산평가문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1-02     조회수  8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재산평가문제 
  

수고하십니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일전후 3월 혹은 6월내에 매매거래가나 감평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근저당권이 금융기관에 의해 설정되면 그 금융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는지요. 법문상으로는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평법인이 평가한 평균액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가 아닌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리고,앞으로 기준일 전후에 근저당권이나 채무가 설정되면 그 채권자가 평가한 금액을 일일이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김완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11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평가의 일반


 시가의 개념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있다. 시가의 개념은  추상적입니다만 시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증여는 3월)로 이내의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공매·경매등의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하고,

②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2년 이내의 거래, 감정, 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상황의 변동이 없으면 이것도 평가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2005년부터)하고,

③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이것에 대하여도 시가(2004년부터)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증법 제61조~제65조에서 각 재산의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증법 제66조에 의한 특례규정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에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증법 제66조에 의한 규정을 참고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2. 감정평가가액의 경우

감정평가가액은 납세자가 신고求?경우에는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을 적용(상증법 제60조)합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이 아니라 하나의 평가가액이 있어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문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닌데 심판례에서는 1개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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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전병섭 세무사

증여재산평가에서 시가나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당권설정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Max (기준시가, 담보권가액)입니다.

 [조회: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