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오는 7월부터 9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매달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16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90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매달 5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신청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90세 이상의 노인이며 거주지 읍.면.동에 수당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내 90세 이상의 노인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17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