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 면적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한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2005전 3203, 2006. 1. 4>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J씨는 1999. 12. 6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2001. 9. 26 취득 2005. 2. 2 양도하면서 환지전 면적에 2001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 면적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15만8420원을 고지했으나 J씨는 취득 당시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별도 산정해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의의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관련법령에서는 환지 예정지구 내 토지를 취득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J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J씨의 주장대로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취득 이후인 2002년부터 고시 되었음은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환지예정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전 토지와 지번 면적 특성 등이 바뀌므로 환지전 토지와 다른 토지로 볼 수 있다”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환지예정면적에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29호(200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