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지난 9일 상속개시일 전 2년내 인출된 예금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청의 결정을 경정 처분했다.<2005서 2783, 2006. 01. 09>
심판원에 따르면 L씨는 2000. 9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상속세를 조사하던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출금액 2억6722만6903원을 상속재산가액 16억6739만2039원과 합산해 상속세 2억1358만7980원을 결정 고지했다.
이에 대해 L씨는 확인되지 않은 금액 중 1억942만원은 곗돈의 입출금 및 ‘사우회’가 공동 매입해 양도한 염전을 총무였던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을 받았다가 이후 회원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용도가 명백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L씨가 인출한 금액 1억942만원 중 5143만원이 2000. 8 까지 10회에 걸쳐 송금된 계돈임이 입증되고 이후 계를 탄 당사자들에게 3799만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 또 “2000만원도 염전 양도 매각대금을 입금 받아 회원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처분청 조사시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2억6722만6903원 중 1억9420만원이 곗돈 송금 및 염전 처분대금임이 입증되므로 실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1억5780만6903원이다”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재산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에 미달해 2억6722만6903원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29호(200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