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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35]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4, 2005. 12. 22)

 

 

[질 의]
乙이 甲과 이혼하면서 乙소유의 단독주택을 甲에게 증여를 하고 이혼했으며 증여계약서 작성은 이혼서류 보다 먼저 하였으나 증여등기 접수일이 이혼일(협의이혼 신고일)과 동일할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요.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세무사신문 제429호(2006.1.16)

 

 [조회: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