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 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규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세무사신문 제429호(200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