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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80]
[노무상담] 2006년도 바뀌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질 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인사·노무담당자 입니다. 매년 노동정책이 바뀌고 있지만 잘 몰라서 혼동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노동정책은 무엇인지요.


[질 의]
중요한 사항을 골라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6.1.1부터 근로자를 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비를 절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하고, 65세     이상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적용합니다.


3.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54세)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 지원하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당해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로한 자로서 직전년도 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10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4. 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2006.1.28부터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정부기관과 근무조건에 관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5.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06.7.1부터 주40시간제(주5일제)를 확대하며 동 사업장에는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15∼25일),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등도 적용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 분진, 벤젠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현행 120종에서 177종으로 확대됩니다. (71종 추가, 14종 삭제)


7.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허용업종을 건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가사사용인 등 7개 업종에서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07.1.1부터는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합니다.


8.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 중소기업근로자 대학학자금 지원  : 인력부족 직종(제조업 등)에 일     정기간 근속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대학을 진학할 경우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0. 모성보호제도 :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 급여 전부를 통상임금 한도에서 지원하되 (30일 기준 최고 135만원),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도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를 부여합니다.


① 임신 16주∼21주 : 30일. ② 임신 22주∼27주 : 60일. ③ 임신 28주 이상 : 90일.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1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지원사업 실시 : 2006.7.1.부터 1년 이하의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 산전후 (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근로자가 휴가기간 또는 임신중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와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해 6개월간 장려금 지급, 정규직 채용 시 높은 지원수준을 책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별도로 고시)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29호(20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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