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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881]
[세무상담]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의 감가상각 처리

 

[질 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인테리어 시설)에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였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적용받을 수 없음.


1. 감가상각기간은 임대차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자산별·업종별로 정한 대로 하는지요.


2.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남아 있는 미상각잔액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만일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변]

1. 현행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일정한 시험용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권은 제외)은 구조 또는 자산별(별표 5), 업종별(별표 6)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의자가 질문한 인테리어 시설은 별표 5의 비품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납세의무자는 4년∼6년 내에서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인테리어 설치 후 감가상각기간 내에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미상각잔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미상각잔액이 폐기손실로 회계처리가 되나, 이의 비용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전 예규(서일 46011-10015, 2001. 8.14)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고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철거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최근의 해석(서면 1팀-753, 2005.6.28)에 의하면 인테리어 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서 규정한 생산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정으로 보건대 인테리어에 대한 미상각잔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당초 상각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정률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상각기간을 최대한 늦추고 정액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에 따라 미상각잔액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거주자들은 임대차계약이 불가피하게 중도에 해지되는 것을 예상해 내용연수를 최대한 단축하고 정률법 등을 선택 적용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인테리어 시설비를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업자는 미상각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앞의 사업자와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변자로서는 앞으로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 앞서 본 것처럼 회계처리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이전과 관련된 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미상각잔액은 전액 비용이 인정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해석이 나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신방수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29호(20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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