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577]
개인금융소득 예외없이 국세청에 통보

   올해부터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장기보험차익 고객배당 등 모든 개인 금융소득이 예외없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 장기보험차익 고객배당 등의 고객·주주별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게 의무화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에 새로 보고되는 금융소득은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주식형저축 ▲조합출자금 ▲선박펀드 ▲3억원 이하 배당소득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소득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편법적인 부의 이전 등을 차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9호(2006.1.16)

 

 [조회: 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