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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종업원임금 신고제 반대"
[연합뉴스 2006-01-18]
재경부 "불형평성 확대초래..납득안돼"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모든 개인사업자들이 종업원의 임금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납세자연맹의 이런 움직임이 조세의 불형평성을 확대시킨다면서 공개토론이라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을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뒤따르게 되면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평균 8.14%나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연맹은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종업원 임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2%의 가산세는 사회보험료 추가부담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잠재적인 범법자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지난 16일 이런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입법반대 서명운동, 사이버시위, 전국규모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는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 시행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급조서 제출의무제도는 이를 위한 핵심장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직원 1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110만명의 자영업자는 적어도 무급가족종사자에게 의존하는 310만 영세사업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라면서 "이런 계층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계층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성실히, 묵묵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면서 "납세자연맹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르 부담하는 대상은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0시간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대부분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자영업자에게 지급조서 제출제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인건비 내역서인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인건비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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