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투기지역 제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뀜에 따라 실가과세를 무기로 하는 투기지역제도가 더이상 실효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재경부는 투기지역제도가 아직도 실효성을 갖고 있는 이유로 양도세 기본세율의 상하 15%포인트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투기지역내의 기존 차입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규취급을 금지하고 이 지역내의 담보인정비율(LTV)도 일반적인 수준인 60%보다 낮은 40%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가.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실가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올해에는 이들 분야의 가격안정에 투기지역제도가 기여할 수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전면적으로 양도세 실가과세가 이뤄지면 투기지역 제도를 어떻게 할지는 좀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