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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미제출 고용주 가산세 부과 1년 유예
[연합뉴스 2006-01-18]

 

   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는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조서)을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용 근로자의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가 1년간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일용 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홍보와 함께 고용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1년간 가산세 부과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 때 이러한 유예 조항을 만들었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에게 직원 임금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토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때는 미제출금액에 대해 2%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또 지급조서 작성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드는 등 간편한 지급조서 제출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회: 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