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03 조회수 8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재산 평가
수고 많습니다.
최근 아파트의 증여가액 평가시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법시행령 49조5항을 근거로하여 같은 동에 층이 달라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고 심판례도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주는 세무사로서는 과연 어떻게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 해야 하는지 난감 하군요. 관할구청이나 세무서에 신고된 매매계약서를 일일이 확인 할수도 없고 확인 한다 하더라도 어느것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도 논쟁이 되고 그렇다고 납세자에게 차후에 추징된다고 알리고 신고해준다는것도 말이 안되는것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제가 모르는 정당한 해석이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박풍우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10
안녕하세요.
참으로 어려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기간 답변이 없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심판결정례는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신고를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하는 지가 관건인데,.....세무서(재산계)에 매매사례가액이 얼마인지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 고지를 할 때도 매매사례가액으로 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이러한 규정의 문제점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협조적이라고 하더군요...물론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이며, 상한과 하한의 평균액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시점에서 금액을 최종 확인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하시리라 봅니다. (평가기준일의 의미가 약해지기는 했으나 평가기준일의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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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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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질의자>
어려운 문제 질문 드려서 미안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협조적인 세무서도 있지만 과세예고통지후에도 과세근거가 되는 매매사례를 알려주지 않는 관서도 있습니다. 회 차원에서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증여해준 사람은 3월내 매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사를 지내야 하겠군요. 묘한 법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