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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04]
“사업자명의 타인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세금부담·압류·공매 등 불이익 당해

 

"사업자등록 등 세무상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세금부담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4일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거나 법인주주로 등재케 하는 경우 세금부담,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데도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를 대여해주면 ▲명의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고 ▲출국규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당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모씨는 이종사촌 동생인 조모씨가 사업자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해 명의를 대여해줬다가 조씨가 사업시작 2년뒤 7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업하게 되자 자신 소유의 주택이 압류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법인 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명의를 대여해주면 세금부담 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세무사 신문 제429호(2006.1.16)

 [조회: 2804]